1.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? - 코로나19로 인해 소득·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부가 2020년 5월 18일 발표한 현금 지원 정책이다.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~4월 사이에 소득·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·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2020년 3~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다. * 요약 - 코로나19상태로 매출 혹은 소득이 감소하여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정책. - 6.12 (금) 까지 5부제 실시중 2.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- (공통 연소득 7천만원 이하 or 가구소득이 중위 150% 이하) 중위 소득이란? - 등본상 가족구성인원에따른 소득 *아래표 참조* [공통] 증빙서류 - 1. 종합..